부동산권리분석18 농지취득자격증명 가. 연혁 농지법 8조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구 농지개혁법 19조 2항의 "이 법에 따라 분배받지 않은 농지 빠르게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농지개혁법시행규칙" 51조가 농지 매매 증명의 발급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다가 1987.10.1부터 구 농지임대차 관리법 19조, 동 시행령 23조 동 9조와 10조가 이를 이어받아 농지 매매 증명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였다.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의 별지9로 "농지 매매 증명 신청서"의 서식에는 매도인 인적 사항 농지의 표시 매수하고자 하는 .. 2026. 8. 15. 농지의 개념 1.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 현황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위 토지의 개량 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다만, 농지법 시행 당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 확대 개발 촉진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설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용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2. 농지법이 현황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나.. 2026. 8. 6.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1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된다. 등기부가 없어지고 아직 회복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즉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I. 미등기 토지미등기토지의 경우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에는 토지대장 등이 있다. 대장 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적법하게 토지 대장(임야대장)상에 소유자로서 복구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즉 토지대장 등본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적법.. 2026. 7. 29. 공장저당권에 의한 경매 공장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재단 저당과는 별도로 재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로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상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저당권의 목적물에 부가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 목적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공장의 공용물에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고 있다. 이를 협의의 공장저당 또는 단순히 공장저당이라 한다.따라서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설정 시에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358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확대되어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외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상용 물에까지 미친다.공장저당은 개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이.. 2026. 7. 22. 합필과 분필(2) III. 합필 & 합동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1. 토지의 합필: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1필의 토지로 될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때도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저당권은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존속하는 것이고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2.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점유자가 필요비 등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진 경우에는 전세권자나 유치권자는 경매신청을 .. 2026. 7. 21. 합필과 분필(1) I.합필1. 합필의 제한:소유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위반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된다( "부동산등기법" " 90조의3)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갑지는 그렇지 아니한 을지에 필지를 합한 경우, 표시란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외에 갑구 난에는 갑지의 소유권에 등기를 위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옮겨적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96조에서 98조)2. 전세권과 저당권: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은 갑지에 해당.. 2026. 7. 2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