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 현황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위 토지의 개량 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다만, 농지법 시행 당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 확대 개발 촉진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설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용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2. 농지법이 현황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나 토지대장의 지목과 같은 공부상의 기재만으로는 농지인지를 확실히 특정할 수가 없고,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유권적 해석, 판단기관의 법률적이고 사실적인 판단 작용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된다.
어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단계에서 토지의 소재지 관서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므로, 결국 일차적인 유권적 판단 기관은 농지법 8조 1항의 농지의 소재지 관서가 된다. 또한 소재지 관서가 당해 토지가 농지이고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다투면서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유권적 판단기관은 법원이 된다.
3. 판례의 태도: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 아닌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판례는, 농지의 판단기준으로 토지의 현황 및 농지로의 원상회복의 용이성을 들고 있다.
#농지로 인정한 판례
지목이 전으로서 신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전용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 허가가 있었으나, 그 목적대로 건물이 신축된 바 없고 중 일부분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으며 부분은 인근 공장의 진입로 부지로 사용되거나 공장의 물건 야적을 위한 공터로 이용되어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상에 견고한 건축물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크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원상회복이 비교적 쉬운 경우,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에 기한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지목의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삼자 명의로 주택부 지로의 농지전용 허가가 되었으나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터파기 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쉬워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1~2m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컨테이너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건축자재 처리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또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관서에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반려되었고 받은 직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소멸한 경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객관적인 형상으로 보아 농지개혁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가 아닌 경우, 주택 대지로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나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야영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원상회복이 쉬워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4. 농지 판단의 개략적인 기준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ㄱ. 토지가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에 해당함.
ㄴ.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용도 일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다른 일부는 공장의 진입로로 이용되거나 물건 야적을 위한 공터로 이용되고 다른 일부는 공장의 진입로로 이용되거나 물건 야적을 위한 공터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주택 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이미 내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토 지상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이고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쉬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 농지에 해당함.
ㄷ.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용도,예컨대 그 토지가 이미 상당 기간 성토되어 창고가 설치되었거나,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져서 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건축되었거나, 또는 터파기 작업 등으로 토지의 현상이 크게 변동되는 등 사실상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쉽지 않거나 그 회복에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되는 때 농지가 아님.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거나 임야인 토지
ㄱ.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
ㄴ.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인 경우 현황이 농지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님. 다만, 지목이 임야라도 실질적으로 전,답,과수원으로 형질 변경되어 이용되고 있는 때에는 농지법상의 농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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