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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합필과 분필(1)

by 만물상인 2026. 7. 20.

I.합필

1. 합필의 제한:소유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위반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된다( "부동산등기법" " 90조의3)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갑지는 그렇지 아니한 을지에 필지를 합한 경우, 표시란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외에 갑구 난에는 갑지의 소유권에 등기를 위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옮겨적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96조에서 98조)

2. 전세권과 저당권: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은 갑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지 않는 한 위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필지가 합쳐지는 모양이지 및을지에 동일한 내용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등기사항을 옮겨적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부동산등기법"98조 3항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의 등기사항의 이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의 경우의 토지의 합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3. 합필등기의 제한 규정이 부동산등기법 90조3이 신설되기 전인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이 필지가 합쳐 지었다.

따라서 어느 필지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어느 필지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부동산이 필지를 합할 때는 종전 토지의 어느 필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부기 등기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할 수 있는가? 이때에는 필지가 합쳐진 각 부동산의 가치가 상위를 하므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각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분필등기를 한 후 경매할 수 있다고 본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처분이나 농지 정리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가 필지가 합쳐지면 합필 동기 시에 환지의 어느 부분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은 가능하다.다만,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II. 1개 부동산의 일부

1. 부동산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등기부상 1용지에 등기된 1개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다만, 부동산 중 일부가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토지 대장상으로 나뉘었으나 그에 따른 분필등기가 끝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 후 그 사정이 발견되면 입찰공고와 입찰 물건 명세서에 그러한 대장상 분필 사실을 기재한다.

2. 개시 결정 후 합병과 분할: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합병과 분할을 반복하여 토지의 특정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도 처음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분할 및 합병 등은 모두 개시 결정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건물 중 일부에 대한 경매 신청:단일 소유자의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목적물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단일 소유자의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를 각하한다.

1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경매 신청인이 대위로 분할등기를 한 후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고 건축물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재되어 있어(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53조) 대위에 의한 구분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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