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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대한 집행 II #공유지분 집행 절차(1) 경매신청-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부동산의 표시로서 부동산 전체를 표시하고, 그 끝에 누구의 공유지분인지를 알 수 있게 채무자의 주소 공유지분의 비율을 기재한다.공유지분의 비율은 이를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하고, 만일 지분비율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유 부동산이 내부적으로 이미 분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즉 토지 대장상은 분할이 되어 있는데 아직 분할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는 집행 채권자는 대신해 분할 등기를 한 후 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2) 경매개시결정 기재 등기의 촉탁-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등기 관계에 맡긴다.. 2026. 8. 23.
공유물에 대한 집행 I 1. 부동산의 공유관계부동산의 공유는 개인주의적 성격이 아주 강한 공동소유 형태로서 하나의 소유권이 수인에게 양적으로 분할되어 귀속하고 있다. 공유로서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관념적인 분 수적 일부로서, 완전히 독립된 소유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부동산이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즉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 목적물의 변경이라든가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만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유물의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하거나, 상속, 담보, 양도하는 데는 서로 간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 각자가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2. 집행 대상 부동산(1) 집행 대상의 부동산이 여러 사람의 지분으로 된 경우 공유자.. 2026. 8. 2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 그리고 건물의 대지에만 설정된 저당권 #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 부분에 대하여 그 일체성이 성립되기 전에 구분 건물에 대하여만 저당권(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대지권이 성립하여 그 일체성이 생긴 이후에 위 저당권을 근거로 해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는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므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당연히 그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독립한 처분으로 볼 필요가 없어서 허용된다.그런데 집합건물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법리상 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지사용권도 그 경매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와 그 부분도 경매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띠 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매각 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2026. 8. 23.
대지권 등기 없는 집합건물의 경우 그리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 #대지권 등기 없는 집합건물의 경우(1) 대지권 등기가 없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입찰 목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 매각 가격에 포함하시길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다.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건물의 종된 권리이므로 담보권 실행 경매든 강제경매든 구별 없이 집합건물법 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법문의 취지에서 보건대,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대지사용권은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2026. 8. 23.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가. 대지사용권(1)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대지 소유자에 의하여 철거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2) 대지사용권은 물권이든 채권이든 등기된 것이든 등기되는지 안 것이든 모두 포함된다.여기에는 소유권 인한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등이 있으나 소유권이 대부분이다.(3) 대지를 매도하고 대금 지급 전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하여 준 경우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 또는 구분소유권 매도 청구를 구할 수 있는가.ㄱ. 토지 사용 승낙이 있었던 경우: 대지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용 승낙은 대금 지급이 있을 것을 전제 또는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 2026. 8. 19.
경매의 특별매각조건과 농지취득자격증명 가. 특별매각조건의 설정농지 경매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사람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121조 2호에 해당해 직권으로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처음부터 농지를 취득할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자가 경매의 채무자나 소유자와 공모해 경매 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재 입찰에 참여하여 높은 매수 가격을 써내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각급 법원의 집행 실무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법원 경매 부동산의 매각공고" 양식에 따라서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여 미리 신문 공고하고 있다.나. 매수 신청 보증금의 몰취(1) 특별매각조.. 2026.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