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 부동산등기란 무엇인가? # 부동산 등기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186조).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등기공무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라고 말한다.상속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187조). 따라서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밖에 이 규정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는 (법정저당권의 취득 법정지상권.. 2026. 5. 25. 물권과 채권 그리고 종류는 무엇일까? 1. 물권과 채권물건은 그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말한다. 즉 물건을 소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는 여러 표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나, 물건은 그러한 권리의 종류 가운데에서도 특히 재산권(일정한 재화를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지배권이며 또한 절대권(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이에 대해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의 대해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은 물권과 같은 재산권이지만 특정한 자에게만 권리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고, 대세적 효력이 없는 상대권이다.2. 물권의 종류*물권의 의의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의(법률) 이 정하는 것에만 인정되며.. 2026.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