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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가압류가 말소기준인 경우

by 만물상인 2026. 7. 18.

임시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권을 빼앗은 제도로서 채무자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 압류 구별하고 있다.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임시압류 등기를 한 가 압류채권자는 당연히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여 매각으로 소멸한다. 또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등기한 거 압류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한다. 부동산에 다른 앞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압류 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한 임시압류에 대해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 경우는 이론상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에 대한 가 압류채권자는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전 소유자에 대한 임시압류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나 앞서 말한 대로 현재 법원의 실무는 전 소유자의 가 압류채권자의 목적은 결국 가 압류 청구 금액을 받는 것에 있으므로 그 청구 금액을 배당액 중에서 공탁한 후 위 다엽류 등기를 말소시킨다고 해도 임시압류 채권자에게 불리한 것이 없으며 경매 절차로 보아도 경매 후 최대한 목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정리하여 이전시키는 것이 매수인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다음 그 임시압류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향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실무의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위 임시압류가 말소되는지 안 것이므로 위 임시압류 후에 된 집행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경우 집행법원은 원칙에 맞추어 여전히 인수주의를 취할 수는 있다고 보며 경우라면 명세서에 위 임시압류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임시압류 집행 후 임시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면 임시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임시 압류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의 한도 안에서 임시압류 목적물의 교환가치도 같은 처분 금지적 효력은 가 압류채권자와 제3 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 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및 매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 압류 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 대금 부분은 가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 취득자의 채권자들은 가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 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그 매각 절차에서 당해 임시압류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임시 압류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채권자는 위 매각 대금 중 임시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등비 두상 가장 앞선 권리가 임시압류이면 임시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임시압류를 포함한 이후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만일 앞순위 임시압류가 말소 기준이 아니고 뒷순위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된다면 매수인은 임시압류와 임차권을 인수해야 하므로 낮은 가격에 응찰할 것이고 그러면 임시압류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 또 임시압류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있어 임시압류 이후의 권리를 설정한 자는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현실적으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임시압류는 배당을 실시하여 공탁한 후 말소하에 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일은 거의 없다.)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임시압류가 말소 기준이 되어 매수인은 인수할 부담이 없게 된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 사용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임시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임시압류 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임시압류 사건 본안판결의 진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사례의 경우 임시압류에 뒤지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임시압류:소유권 이전:근저당(경매신청)

3.2일 임시압류(권리자 갑)

4.3일 소유권 이전(권리자 을)

8.6일 근저당(권리자 병)

10.8일 임의 경매신청(권리자 병의 근저당권)

->이 사례는 전 소유자로부터 현 소유자로 이전되면서 전 소유자에 대한 임시압류를 말소시키지 않고 이전되었는데, 현 소유자의 근저당권자인 병이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 압류채권자 갑은 현 소유자의 채권자인 병이 신청한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절차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갑의 임시압류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것이지만 실무는 위가 압류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공탁한 다음 그 임시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이와 같은 소멸주의를 취할 경우 갑의 임시압류 등기는 말소되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갑의 임시압류 등기는 원칙상 인수되는 권리이므로 이 경우 말소 기준 권리는 병의 근저당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임시압류(경매신청):소유권 이전:근저당

3.2일 임시압류(권리자 갑)

4.3일 소유권 이전(권리자 을)

8.6일 근저당(권리자 병)

10.8일 임의 경매신청(갑의 임시압류 채권에 대한 본안판결)

->이 사례도 전 소유자로부터 현 소유자로 이전되면서 전 소유자에 대한 임시압류를 말소시키지 않고 이전되었지만, 앞서와 달리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갑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때는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아니라 전 소유자의 가 압류채권자인 갑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있으므로 갑의 임시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임시압류는 가 압류 청구 금액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받은 후 소멸한다.(이 경우 뒷순위인 근저당권자 병의 권리도 소멸한다.경매에 있어서 근저당권은 항상 소멸하기 때문이다)

갑이 임시압류 청구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근저당권자 병에게 배당해야 한다.(병은 앞순위 갑의 가 압류 청구 금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고 다만 갑이 위 임시압류 청구 금액 범위 내에서 모두 배당받은 후 남은 것이 있을 경우에만 이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갑이 행한 임시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임시압류 집행한 임시압류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임시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 한도 안에서는 임시압류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되고 채권자 병은 당해 목적물의 매각 대금 중 임시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