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 토지,건물 그리고 종물 경매의 목적물이란 경매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부동산을 말하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한다.I.토지*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공자 물 중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득될 수 없는 돌담 등과 미등기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경매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독립하여 경매 대상이 될 수 없다.*토지의 공유지분:독립해 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의 경우 채무자인 공유자 외에 공유자 전원의 성명 및 채무자가 가지는 지분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다만,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지사용권으로서의 토지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 한 건물과 독립하여 경매의 대상.. 2026. 7. 18. 가압류가 말소기준인 경우 임시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권을 빼앗은 제도로서 채무자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 압류 구별하고 있다.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임시압류 등기를 한 가 압류채권자는 당연히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여 매각으로 소멸한다. 또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등기한 거 압류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한다. 부동산에 다른 앞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압류 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한 임시압류에 대해 어떻게 취급할 .. 2026. 7. 18. 인수되는 권리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인수주의라고 하는데, 앞서 말한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들을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등기부에 남아 있게 되므로 매수인이 이를 인수해야 한다.I. 인수될 수 있는 권리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 압류 채권 임시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매수인이 인수한다. 최앞순위 전세권의 경우 구법하에서는 존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인 경우 경매 개시 기입등기 후 전세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등에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하였으나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2026. 7. 18. 말소 기준 권리의 등기 순위 판단과 소멸 기준 1. 주 등기의 순위 등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등기의 전후는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날짜에 권리가 설정되었다면 등기용지 중 (같은 구에서 행한 등기에 대해 순위 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2. 부기등기의 순위 등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말소될 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주등기의 말소만 맡기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말소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등기관이 주등기 말소 후 172조 2항에 의해 직원으로 부기등기를 말소함)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 2026. 7. 8. 말소기준권리 #말소 기준 권리란 경매 목전 부동산의 등기부에 표시되는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임차권,법정지상권,유치권 등)에 대한 매수인의 부담(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의 권리들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지는 뒷순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매각으로 항상 소멸한다. 제1장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다음과 같은 권리들 (1) 저당권 권리 (2) 임시압류 (3) 담보가등기 (4) 경매개시결정 기재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당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는 매각으로 인해 모두 소멸한다 A. 항상.. 2026. 7. 6. 부동산등기란 무엇인가? # 부동산 등기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186조).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등기공무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라고 말한다.상속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187조). 따라서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밖에 이 규정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는 (법정저당권의 취득 법정지상권.. 2026. 5.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