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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합필·합동된 부동산은 어떻게 경매될까? 신축건물 일괄매각까지 실전 정리

by 만물상인 2026. 7. 21.

부동산 경매에서는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옆 건물과 합쳐져 하나의 건물이 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 위에 이후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저당권이 있으니 그 부동산을 경매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경매에서는 현재 부동산의 상태와 기존 저당권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합필되면 저당권은 없어질까?

토지가 합필되었다고 해서 기존 저당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A토지가 다른 토지와 합쳐졌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합필 때문에 기존 담보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합필 제한 규정 때문에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토지를 자유롭게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일정한 권리등기가 있는 토지의 합필을 제한하고 있고,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경매물건에 합필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현재 지번만 볼 것이 아니라 합필 전 토지와 기존 저당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있는데 공유물이 분할되면?

공유토지의 특정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토지를 각 1/2씩 공유하고 있고 A의 1/2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단순히

“A가 가져간 특정 토지 한 필지에 자동으로 집중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물분할은 기존 공유관계와 담보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분할등기 이후 저당권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현재 등기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분할된 토지라고 해서 과거 지분 위에 있던 담보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3. 하나의 건물 중 일부에 전세권이 있다면 건물 전체를 경매할까?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동의 건물 중 1층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한다고 해서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건물 전체를 마음대로 경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전세권의 목적범위입니다.

경매에서는

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설정되어 있는지
일부에만 설정되어 있는지
해당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은 일반 아파트 경매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한 필지 중 원하는 부분만 바로 경매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500㎡짜리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채권자가 그중 100㎡만 담보로 잡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경매에서는 단순히 지도에 선을 그어

“이쪽 100㎡만 경매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경매 목적물은 등기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 일부만 독립적으로 경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필을 통해 별개의 필지로 특정하는 과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건물 일부를 임의로 떼어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건물이나 독립된 부동산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옆 건물과 합쳐지면?

여기서부터가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가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 A건물: 근저당권 설정
  • B건물: 근저당권 없음
  • 이후 A건물과 B건물을 물리적으로 합쳐 C건물이 됨
  • A건물은 독립된 건물로서의 형태를 잃음

이 경우 과거 A건물만 떼어내서 그대로 경매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했다면, 종전 건물만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거나 경매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대신 기존 저당권은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에서 종전 저당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6. 건물 '합동'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합동은 단순히 두 건물 사이에 문 하나를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건물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기존 건물 각각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하나의 새로운 건물로 취급될 정도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건물과 B건물 사이의 벽을 없애고
전체 구조와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고
사실상 하나의 건물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이라면 합동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독립성이 상실되었는지는 물리적 구조와 이용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7. 합동된 사실을 모르고 종전 건물만 경매하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종전 A건물은 이미 독립된 부동산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등기만 보고 A건물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6조는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해진 경우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나 현황조사 과정에서

“등기부상 건물과 실제 건물이 다르다.”

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경매 초보자 입장에서도 등기부만 보지 말고 감정평가서의 건물 현황과 현장 사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8. 나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경매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건물도 없는 토지였습니다.

  • 2021년: 나대지에 A은행 근저당권 설정
  • 2023년: 토지소유자가 건물 신축
  • 2025년: A은행이 근저당권 실행

여기서 질문은

“A은행은 토지만 경매할 수 있을까, 건물도 함께 경매할 수 있을까?”

입니다.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일괄경매라고 설명합니다.


9. 왜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게 했을까?

이유를 쉽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경매했는데 그 위에 별도의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토지의 매각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는 A은행의 담보인데
토지 위에는 채무자가 지은 건물이 있고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경매해야 한다면

낙찰자는 토지와 건물의 관계를 다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민법은 일정한 요건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0. 그런데 토지 근저당권이 건물에도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A은행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다고 해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신축건물에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65조도 명확하게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는 함께 할 수 있지만
담보권의 효력까지 건물에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11. 숫자로 보면 더 쉽게 이해된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 토지 매각가액: 2억 원
  • 신축건물 매각가액: 1억 원
  • 총 매각대금: 3억 원
  • A은행 토지 근저당채권: 2억5천만 원

A은행이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신축건물을 함께 경매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근저당권을 이유로 건물 매각대금 1억 원까지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은행의 토지 저당권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매각대금 부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괄매각이라고 해서 매각대금까지 하나의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도 중요하다

민법 제365조는 아무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저당권설정자와 전혀 다른 제3자가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같은 방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 경매에서는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
건물을 신축한 사람
현재 건물 소유자

를 비교해야 합니다.


13. 신축건물이 인접 토지에 일부 걸쳐 있다면?

현실에서는 건물 전체가 정확하게 하나의 토지 안에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가 인접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단순히

“대부분 저당권 설정 토지 위에 있으니 건물 전체가 담보겠지.”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의 구조와 소유관계, 각 토지와 건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서·토지 및 건물 등기부·지적도·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법정지상권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문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근저당권이 먼저 있었다 → 건물이 나중에 지어졌다 →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없다”

처럼 한 문장으로 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존재 및 소유관계 등 여러 요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한 경우, 공동저당의 관계, 합동된 건물 등의 사정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이번 글에서는 “신축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여부도 추가 확인한다” 정도로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15. 실제 경매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합필·합동 또는 저당권 설정 후 신축건물이 있는 물건이라면 다음 흐름으로 확인해보세요.

① 현재 등기부와 과거 등기내역 비교

② 토지 합필·분필 이력 확인

③ 건물의 현재 구조가 등기부와 동일한지 확인

④ 건물이 합동·증축·멸실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

⑤ 토지 저당권 설정 시점과 건물 신축 시점 비교

⑥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 확인

⑦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지 확인

⑧ 감정평가서에서 토지와 건물 가격이 각각 얼마로 평가됐는지 확인

이렇게 보면 단순히 등기부의 권리순위만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토지가 합필되면 기존 근저당권은 사라진다.”

→ 그렇지 않습니다. 합필만으로 저당권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옆 건물과 합쳐져도 예전 건물 그대로 경매하면 된다.”

→ 기존 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했다면 종전 건물만 독립적으로 경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이 새 건물의 일정 공유지분에 존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토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나중에 지은 건물도 자동으로 담보가 된다.”

→ 아닙니다. 민법 제365조에 따라 함께 경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도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 당연히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면 매각대금도 하나로 취급된다.”

→ 경매를 함께 진행하는 것과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 정리

합필·분필이나 건물 합동이 있는 경매물건은 단순히 현재 등기부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특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쳐져 독립성을 잃었다면 종전 건물만 따로 경매할 수 없을 수 있고, 기존 저당권은 새 건물의 일정한 공유지분에 존속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의 경매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은

과거 등기 → 현재 현황 → 합필·합동 여부 → 저당권 범위 → 건물 신축 시점 → 매각 범위

순서로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을 공부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및 관련 판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