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배당방법1 가압류에 대한 배당 가압류가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가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라 하더라도 가압류와 후순위 물권은 동순위로 취급되어 안분비례에 의해 배당한다.가압류는 안분배당으로 만족하고 소멸하며 이후의 권리들간에는 우선순위에 따른 흡수배당을 한다.1. 가압류와 (근)저당권ㄱ) 가압류 : 근저당 (배당액 5,000만원)일자권리내용권리자말소기준(인수/소멸)배당3월9일가압류 3,000만원갑말소기준1,875만원4월10일근저당 5,000만원을소멸3,125만.. 2026.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