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과 채권
물건은 그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말한다. 즉 물건을 소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는 여러 표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나, 물건은 그러한 권리의 종류 가운데에서도 특히 재산권(일정한 재화를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지배권이며 또한 절대권(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의 대해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은 물권과 같은 재산권이지만 특정한 자에게만 권리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고, 대세적 효력이 없는 상대권이다.
2. 물권의 종류
*물권의 의의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의(법률) 이 정하는 것에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건을 자유로이 창설할 수 없다. 이러한 법 원칙을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한정주의하고 한다.
이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과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라 인정되는 물권이더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에 그것에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안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동산 또는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무효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당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이용하게까지 하는 설정 계약 또한 효력이 없다.
다만, 무효인 물권행위라도 예를 들어 양도성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여도 지상권자가 양도하면 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수가 있기는 하다.
*물권의 종류
점유권-소유권과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의 지배권
소유권-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민법 211조)
용익물권-a. 지상권-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민법279조)
b. 전세권-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돈에 따라 사용 & 수익한 후 전세권 소멸 시에 목전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민법 303조)
c. 지역권-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민법 291조)
담보물권-a.질권-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하고 변 제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민법 329조 이하)
b. 유치권-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민법 320조)
c. 저당권-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민법 356조)
상법상물권-상사유치권,상사질권,주식질권,선박저당권,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등
특별법상 물건-농지저당권(농지담보법 3조),입목저당권(입목에관한법률 3조),공장저당권(공장저당법 4조),공장재단저당권(공장저 당법 11조),광업재단저당권(광업재단저당법 3조등),자동차저당권(자동차저당법 3조),항공기저당권(항공기저당법 3 조),중기저당권(중기저당법 3조),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매도담보권(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광업권(광업법 5 조),어업권(수산업법 2조)등
관습법상물권-a-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 리로서 지상권에 유산한 권리)
-b-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 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그 대지 위에 관습상 취득하게 되는 권리)
#참고
a.권리를 공법상의 권리와 사법상의 권리로 나눌 경우 민법상의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에 해당된다.
사법상의 권리는 또한 내용에 따라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등으로 분류되고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그밖에 권리에 대한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절대권, 상대권으로 주체와의 긴밀의 정도를 표준으로 일신전속권 그리고 비전속권으로,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속성을 표준으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로 나누기도 한다.
b.물권법정주의와 같이 우리 법 등 근대법이 물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채권과 달라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제삼자가 그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공시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삼자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하여 이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한정하여 당사자에게 선택의 자유만을 인정하는 것이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즉, 물권 공시의 필요성에서 물권법정주의가 나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수가 생기수 있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 하여금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다.
d.채권은 민법 등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민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등 3가지가 있고,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은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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