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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도 경매로 사도 될까? 전세권이 대지권까지 미치는 경우

by 만물상인 2026. 8. 23.

아파트나 상가 경매를 보다 보면 등기부에 대지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물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은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등기사항증명서를 자세히 보면 건물 전유부분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는데 낙찰받으면 토지에 대한 권리도 따라오는가?”

“전세권이 건물에만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자는 건물 매각대금에서만 배당받는가?”

두 문제 모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1. 대지권 미등기라고 대지사용권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앞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지권 등기와 대지사용권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되어 있지만 지적정리나 대지지분 이전절차가 늦어 대지권 등기만 아직 안 된 상태라면, 실제 대지사용권이 존재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경매로 전유부분을 사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 등기되어 있고 대지지분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22604 판결은 대지지분 평가액이 경매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낙찰자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까지 함께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대지지분 등기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이 경매된 경우에도 경락인이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지권 미등기 = 건물만 경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그렇다고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려면 원래 전유부분 소유자가 실제로 적법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최초 분양계약에 대지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 분양자가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 대지지분이 이미 제3자에게 적법하게 넘어간 것은 아닌지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대지지분이 이미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된 경우에는 전유부분 낙찰자가 그 대지지분까지 당연히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대지권 미등기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중요하다

가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 아파트 전유부분: 등기 완료
  • 대지권: 미등기
  • 감정평가액: 3억 원
    • 건물가액 1억 2천만 원
    • 대지사용권 상당액 1억 8천만 원

이런 경우 감정평가서에 대지사용권 상당가액까지 반영되어 있다면 경매법원이 대지사용권이 매각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반대로 대지권 미등기인데 감정평가서에도 대지 부분이 전혀 평가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대지사용권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서와 함께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최초 분양관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5. 대지권 미등기 물건에서 꼭 확인할 자료

이런 물건은 일반 아파트보다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대지권 표시 여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토지 소유자와 근저당권 등
감정평가서 대지사용권 평가 포함 여부
매각물건명세서 대지권 미등기 관련 설명
분양계약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했는지
관리처분계획 등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권리 귀속관계

특히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

만 적혀 있다고 끝내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왜 아직 등기가 안 됐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분양대금 미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실전에서는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대지지분 이전등기가 늦어진 상태에서 전유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분양자는 경우에 따라 기존 수분양자의 미지급 분양대금과 대지지분 이전의 동시이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를 싸게 낙찰받았더라도

“나중에 대지권 등기만 하면 끝”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존 분양대금 미납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을 보자

집합건물에는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상 전세권은 흔히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전세권 등기는 건물에만 되어 있는데, 경매 때 대지권 매각대금에서도 전세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7. 전유부분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다68389 판결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 전유부분에 전세권 설정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일체
  • 특별한 분리처분 약정 없음

이라면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전세권자가 건물 부분의 매각대금뿐 아니라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8. 등기부에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어도 끝이 아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전세권이 건물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특성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까지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배당분석에서

“전세권 등기가 건물에만 있으니 토지 배당에는 관계없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9. 왜 전세권이 대지권까지 미치는 걸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대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세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면서 그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제 이용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원칙적으로 함께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저당권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칠 수 있다고 오랫동안 판단해 왔습니다.

전세권 역시 용익물권이면서 담보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에서는 비슷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0. 전세권자가 언제나 대지권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의 전세권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해서 기존에 대지에 설정된 모든 권리보다 전세권자가 우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2020년: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 2021년: 집합건물 성립
  • 2022년: 전유부분의 전세권 효력이 대지사용권까지 확대

라면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토지 근저당권의 순위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1다68389 판결 역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더라도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1. 날짜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사례

날짜권리관계
2020.03 대지에 A은행 근저당권
2021.06 집합건물 완성 및 대지사용권 성립
2022.01 101호 전유부분에 B 전세권
2025.05 101호 경매

이 경우 B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은행 근저당권이 대지사용권 성립보다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대지권 매각대금의 순위에서는 A은행의 선순위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배당은 단순히

전세권 설정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이 언제 성립했고, 대지에 어떤 권리가 먼저 존재했는지

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다가구주택 전세권과 혼동하면 안 된다

여기서 집합건물과 일반 건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파트처럼 각 호수가 독립된 구분건물인 경우와,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인 경우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했으니 토지 매각대금에서도 당연히 배당받는다.”

라는 논리를 일반 건물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경매에서 확인하는 순서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에 전세권까지 있다면 다음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전유부분 등기부 확인

전세권, 근저당권, 압류 등의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② 대지권 등기 여부 확인

대지권이 등기돼 있는지, 미등기라면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③ 토지 등기부 확인

대지에 오래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대지사용권 성립시기 확인

분양계약, 건물 완성시기, 토지취득시기 등을 확인합니다.

⑤ 감정평가서 확인

건물가액과 대지사용권 가액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봅니다.

⑥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대지권 미등기, 별도등기, 전세권, 인수 여부 관련 기재를 확인합니다.

⑦ 배당순위 계산

전유부분 권리의 설정일뿐 아니라 대지사용권 성립 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까지 함께 봅니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대지권 미등기면 토지는 경매대상에서 빠진다.”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대지사용권이 존재하면 전유부분과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대지권 금액이 없으면 대지사용권도 없다.”

→ 감정평가만으로 법적 권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이 건물에만 등기되어 있으니 대지권 매각대금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 집합건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대지권까지 미치니까 토지의 모든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 아닙니다.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이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순위는 별도로 보호됩니다.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무조건 위험하다.”

→ 미등기 이유와 실제 대지사용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대지사용권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유부분 소유자가 적법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고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지사용권에까지 효력이 미칠 수 있고, 경매에서는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서도 배당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부터 대지에 존재하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에서는

전유부분 등기 → 대지권 미등기 이유 → 실제 대지사용권 존재 → 토지 등기 → 대지사용권 성립시기 → 전세권·근저당권 순위 → 감정평가·배당

순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부동산 경매 및 권리분석을 공부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대지사용권의 존재와 전세권의 효력범위, 배당순위는 개별 분양관계·등기상태·대지의 선순위 권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및 관련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