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가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라 하더라도 가압류와 후순위 물권은 동순위로 취급되어 안분비례에 의해 배당한다.
가압류는 안분배당으로 만족하고 소멸하며 이후의 권리들간에는 우선순위에 따른 흡수배당을 한다.
1. 가압류와 (근)저당권
ㄱ) 가압류 : 근저당
(배당액 5,000만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말소기준(인수/소멸) | 배당 |
| 3월9일 | 가압류 3,000만원 | 갑 | 말소기준 | 1,875만원 |
| 4월10일 | 근저당 5,000만원 | 을 | 소멸 | 3,125만원 |
| 10월8일 | 임의 경매신청 | 을의 근저당 |
이 경우 을의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채권이 가압류보다 우선하는 것이나,이러한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는 권리일 뿐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권자에게까지 물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갑의 가압류는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갑의 가압류와 을의 근저당권은 서로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동순위로서 안분배당을 받는다
가압류채권자 (갑)->5,000만원X3,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1,875만원 배당.
근저당권자 (으)->5,000만원X5,0000만원/(3,000만원+5,0000만원)=3,125만원 배당.
ㄴ) 가압류 : 근저당 : 가압류
(배당액 5,000만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말소기준(인수/소멸) | 배당 |
| 1월9일 | 가압류 2,000만원 | 갑 | 말소기준 | 1,250마원 |
| 2월10일 | 근저당 3,000만원 | 을 | 소멸 | 3,000만원 |
| 3월20일 | 가압류 3,000만원 | 병 | 소멸 | 750만원 |
| 11월20일 | 임의경매신청 | 을의 근저당 |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있고 그 후의 권리들이 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물권 또는 물권화된 권리(확정일자부 임차인)인 경우 각 권리는 같은 순위가 되어 안분배당되고 그 후 우선변제자의 선후 순위에 따라 선순위가 후순위의 안분배당액을 흡수하게 된다.
위의 경우 갑의 가압류와 을의 근저당 사이에서는 을의 근저당이 갑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같은 순위이고, 을의 근저당과 병의 가압류 사이에서는 을의 근저당권이 물권으로서 병의 가압류에 우선하며, 갑의 가압류와 병의 가압류는 같은 순위가 된다. 이런 때에는 갑,을,병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을 한 후 을과 병 사이에서 을의 채권액을 만족시키는 금액까지 병의 배당액을 근저당권자 을에게 흡수시켜 배당을 한다.
@안분배당
가압류권자 (갑)->5,000만원X2,000만원/(2,000만원+3,000만원+3,000만원)=1,250만원.
근저당권자 (을)->5,000만원X3,000만원/(2,000만원+3,000만원+3,000만원)=1,875만원
가압류권자 (병)->5,000만원X3,000만원/(2,000만원+3,000만원+3,000만원)=1,875만원
@흡수배당
*흡수를 할 때에는 항상 가장 최선순위 근저당권부터 시작하여 설정된 시간순으로 진행해가는 것이 채권자가 많은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 보다 간명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근저당권자가 을은 갑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어 같은 순위이고, 병의 가얍류에 대하여는 우선하므로 병의 안분배당액 중 자신의 채권액 3,000만원에 이를 때가지 병의 배당액을 흡수할 수 있다. 따라서 병으로부터 1,125만원을 흡수하면 된다.
(안분액 1,875만원+흡수액 1,125만원=3,000만원)
*가압류권자 병은 근저당권에 대하여 열후하고 갑의 가압류에 대하여는 효력에 우열이 없으므로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따라서 을에게 빼앗긴 1,125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을 배당 받게 된다.
(안분액 1,875만원-흡수당한 액 1,125만원=750만원)
*가압류권자 갑 또한 근저당권 을과 가압류권자 병과 사이에 우열이 없으므로 흡수할 금액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안분액 1,250만원을 그대로 배당받는다.
ㄷ) 가압류(경매신청) : 소유권 이전 : 근저당
(배당액 5,000만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말소기준(인수/소멸) | 배당 |
| 2월10일 | 가압류 3,000만원 | 갑 | 말소기준 | 3,000만원 |
| 4월20일 | 소유권 이전 | 을 | 소멸 | |
| 6월3일 | 근저당 5,000만원 | 병 | 소멸 | 3,000만원 |
| 12월18일 | 강제경매신청 | 갑의 가압류 |
#전소유자로부터 현소유자로 이전되면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 시키지 않고 이전되었지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제3자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 당신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금액을 변제받고도 남은 잔액은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여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 갑이 청구채권액 3,0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은 후 남은 2,000만원을 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 병이 배당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