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근저당 : 가압류
(배당 5,000만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말소기준(인수/소멸) | 배당금액 |
| 1월8일 | 근저당 3,000만원 | 갑 | 말소기준 | 3,0000만원 |
| 3월2일 | 가압류 5,000만원 | 을 | 소멸 | 2,0000만원 |
| 4월9일 | 임의경매신청 | 갑의 근저당 | 소멸 |
->위 경우 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이 된다. 근저당권은 물권이고, 가압류는 채권이므로 물권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1순위로 근저당권자 갑에게 먼저 3,000만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가압류권자 을에게 갑이 배당받고 남은 2,000만원을 배당한다.
ㄴ) 가압류 : 근저당 : 저당
(배당 5,000만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말소기준(인수/소멸) | 배당금액 |
| 1월10일 | 가압류 2,500만원 | 갑 | 말소기준 | 1,250만원 |
| 2월25일 | 근저당 2,500만원 | 을 | 소멸 | 2,500만원 |
| 4월23일 | 저당 5,000만원 | 병 | 소멸 | 1,250만원 |
| 11월2일 | 임의경매신청 | 을의 근저당 |
->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이다. 가압류가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가압류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받은 후 소멸하고, 후순위 권리들간에는 시간순위에 따른 흡수배당을 한다.
*안분배당
가압류권자 (갑)->5,000만원X2,500만원/(2,500만원+2,500만원+5,000만원)=1,250만원
근저당권자 (을)->5,000만원X2,500만원/(2,500만원+2,500만원+5,000만원)=1,250만원
저당권자 (병)->5,000만원X5,000만원/(2,500만원+2,500만원+5,000만원)=2,500만원
*흡수배당
근저당권자 을은 안분액이 청구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저당권자 병으로부터 1,250만원을 흡수함으로써 2,500만원을 전부 배당받는다.(저당권자 병은 이에 따라 1,250만원이 남게 된다).
저당권자 병과 가압류권자 갑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서 동순위이거나 열후하므로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갑, 병은 결국 1,250만원씩 배당 받는다.
ㄷ) 근저당 : 당해세 :당해세 아닌 조세 : 저당
(배당 6,000만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말소기준(인수/소멸) | 배당금액 |
| 1월10일 | 근저당 4,000만원 | 갑 | 말소기준 | 4,000만원 |
| 2월25일 | 조세(당해세) 100만원 | 을(교부청구) | 소멸 | 100만원 |
| 4월 23일(법정기일) | 당해세 아닌 조세 300만원 |
병(교부청구) | 소멸 | 300만원 |
| 5월9일 | 저당 3,000만원 | 정 | 소멸 | 1,600만원 |
| 11월2일 | 임의경매신청 | 정의 근저당 |
->말소기준권리는 갑의 근저당권이다. 조세 중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근저당권 및 당해세 아닌 조세에 우선한다.
따라서 을의 당해세가 우선적으로 100만원 배당 받는다. 그 후 갑의 근저당권이 조세권자 병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2순위로 4,000만원을 배당받고, 조세권자 병은 그 다음으로 300만원을 배당닫게 된다. 저당권자 정은 청구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1,600만원만 배당 받는다.
ㄹ) 채권최고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당
(배당 6,000만원 ,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말소기준(인수/소멸) | 배당금액 |
| 1월10일 | 근저당(채권최고액 3,000만원, 결산기 발생채권 4,000만원) |
갑 | 말소기준 | 3,500만원 |
| 2월25일 | 근저당(채권최고액 2,500만원, 결산기 발생채권 4,000만원) |
을 | 소멸 | 2,500만원 |
| 11월2일 | 임의경매신청 | 을의 근저당 |
(채권최고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갑은 따로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을은 하지 않음)
-> 위 사례에서, 말소기준권리는 갑의 근저당권이다. 갑이 선순위이므로 자신의 최고액(청구채권액 3,000만원을 모두 변제받고, 을도 나머지 중에서 2,500만원을 배당받는다. 그런데, 그와 같이 모두 배당받은 후에도 배당500만원이 남는데,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므로 위 금액은 갑과 을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안분비례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경우 갑은 최고액을 넘는 1,000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을은 최고액을 넘는 1,500만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500만원은 배당요구를 한 갑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갑은 3,500만원을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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